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혼인신고서 |
민원설명 |
혼인신고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신고인)이 신고인이며,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서명또는날인)한 서면에 의합니다. <br>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원칙에 따라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br>혼인가능연령은 만18세이며, 미성년자(만20세이전)가 혼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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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73조 민법 제807조~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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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인 2인의 신분증명서 2. 신고인 불출석시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지참, 신고서 기재내용이 정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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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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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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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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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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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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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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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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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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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0호(혼인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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