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개명신고서 |
민원설명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br>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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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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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고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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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남구청,북구청 민원실 |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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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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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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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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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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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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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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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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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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