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민원설명 |
-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 부담 경감 <br>- 치매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보험급여분)을 합산하여 산정월별 최대 3만원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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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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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처방전(치매코드, 약제명 기재) - 소견서 또는 진단서(CDR ,GDS 기재)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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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소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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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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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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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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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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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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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
업무처리흐름 |
방문접수 |
기타사항 |
☎ 전화문의 - 남구 : 270-4212 - 북구 : 270-4173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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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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