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민원설명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내용 시행 안내 <br> <br>○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br>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br>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br> <br>○ 시행 중인 10종의 민원 사무 <br> <br>1.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br> <br>2. 공장설립승인신청 <br> <br>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br> <br>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br> <br>5.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br> <br>6. 토석채취(변경) 허가 <br> <br>7. 개발행위 인허가 <br> <br>8. 건축허가 <br> <br>9.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승인 <br> <br>10.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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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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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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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3층 민원실 또는 해당 처리부서 |
해당 처리부서 |
해당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30일 이내 : 해당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이상 :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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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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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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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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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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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붙임참조 |
업무처리흐름 |
사전심사청구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지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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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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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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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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