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
민원설명 |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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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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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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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과 |
없음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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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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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50,000원 |
제1종 국민주택채권(측량업) 구입 |
면허세 |
10,000원 ~ 15,000원 |
등록 후 사무소소재지 구청에 납부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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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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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1. 현장확인조사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2.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기술자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기능사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3. 사업장사무실은 법령상 측량업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예시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일반주택은 불가) 4. 지적측량업은 업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10년이상의 기간과 1억원 이상의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도시계획과(측량업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 5.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남,북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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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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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신규등록+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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