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고양시 일산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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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건보리새우 (건어물류) 나. 소분일자 : 2017.02.28. 다. 회수사유 : 중금속(카드뮴)검출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하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21-1 사. 연락처 : 031-976-43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 031-8075-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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