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금산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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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액정(일반식품, 액상차) 나. 유 통기 한 : 2018. 04. 23. 다. 회수사유 : 유통제품 수거검사(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한고려홍삼공사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4길 3 사. 연 락 처 : 041) 751-392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금산군청(위생팀 041-750-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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