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청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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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육김치덮밥소스 나. 회수사유 : 대장균군 “양성”(미생물부적합) 다. 유통 기한 : 2017. 07. 16.까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울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작은한술길 42) 사. 연락처 : 041-943-668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청양군 (민원봉사실) (담당자 : 이은걸 ☎ 041-940-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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