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완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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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슬립토진 나. 유통기한 : 2018.12.21.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세균수,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영업자: ㈜에브릿(식품제조 가공업) 대표자 이영환 마. 영업자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772-41 바. 연락처 : 063-714-3311, 010-8801-7334 사. 그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완주군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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