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긴급회수명령(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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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명해양수촌두부 나. 제조일자 : 2018. 3. 12. [2018. 3. 26.] 다. 회 수 사 유 : 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대명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북구 매천로17길 15(매천동) 사. 연 락 처 : 053)623-213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류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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