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식품 긴급회수문(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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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소한입 믹스넛츠 나. 유통기한 : 2018-12-01(제조일 2018-02-12) 다. 회수사유 : 총 아플라톡신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두리식품 바.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두무재로79번길 60(1동) 사. 연 락 처 : 031-762-522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담당자 오미현, ☎031-644-4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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