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파주시) | |
---|---|
|
|
첨부이미지 (썸네일 - 첨부파일 뿌리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주농부네 사과즙 나. 유통기한 : 2018.09.19. 다. 회수사유 : 납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파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620번길 29, 1층 사. 연락처 : 031-940-482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김태은 ☎031-940-54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