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서울 동대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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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 빌베리동결건조분말 나. 유통기한 : 2019. 8. 28. 다. 회수사유 : 세슘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은약초 이정은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4길 3 사. 연 락 처 : 02-2138-77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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