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긴급회수문(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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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들기름골드 (식품유형 : 들기름) 나. 유통기한 : 2018. 11. 5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맑은식품 (식품제조가공업2014-0365339)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봉가북길 70, 나동 사. 영업소전화 : 031-378-497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위생과 담당자 문정현 (☏031-369-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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