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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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요 ㅇ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ㅇ 과세표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 ㅇ 세율 과세표준(원천징수 세액) × 10% ㅇ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단,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ㅁ 위택스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하기 - https://www.wetax.go.kr -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첨부 ㅁ 문의처 : 포항시 남구청 세무과(054-270-6293), 북구청 세무과(054-240-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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