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제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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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청문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3. 근거법규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4. 위반내용 및 공시송달 내용 - 페리카나용담점 제주시 성화로 26/ 영업소폐쇄 5.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7. 12. 28. 6. 고지사항 :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제주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 064)728-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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