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납부시 10% 공제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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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홍보>
◈ 자동차세 연납이란? ○ 1년분 자동차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고납부기간 ☞ 2018. 1. 1 ~ 2018. 1. 31. ◈ 세제혜택 ☞ 연간 자동차세액의 10%공제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이용 : http://www.wetax.go.kr 에서 신고납부(2018.1.16부터 가능) ○ 편리한 납부방법 :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 기타사항 ○ 연납은 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며 미납시 정기분 부과월에 부과 ○ 전년도 연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중 연납고지서 발송 ◈ 문의전화 ○ 남 구 청 세무과 270-6241 ○ 북 구 청 세무과 240-7241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270-2485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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