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음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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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스모크후레바LFB AN 나. 제조일자 : 2017.10.13. 다. 회수사유 : 메탄올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동방푸드마스타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105번길 70 사. 연락처 : 043) 877-20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경제개발국 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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