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임실군) | |
---|---|
|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 (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