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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 환경녹지국 > 환경식품위생과 : 김명숙 ( ☎ 054-270-3875 )
· 작성일 2017-12-20 10:18
· 수정일 2017-1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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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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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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