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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 내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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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4조의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도개설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도개설 허가 조건 1부. 끝.
  • 태그 사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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