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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충남 보령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지락조개젓 (식품유형 : 젓갈) 
나. 유통기한 : 2020. 3. 30까지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삼광씨푸드 
(식품제조가공업2018-0465401)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해망산길 201(신흑동) 
사. 영업소전화 : 041-934-044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정호 (☏041-330-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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