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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 (인천 미추홀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1101933853) 
나. 유통기한 : 2020.8.20. , 2020.8..3, 2020.9.6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황송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77 (도화동) 
사. 연락처 : 032-880-433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미추홀구 위생과 
(담당자 이유민, 032-88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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