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창녕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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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21세발효녹차수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우포의 아침(주) 마. 영업자주소 : 경남 창녕군 대지농공단지길 40 바. 연 락 처 : 055) 070-4105-0997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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