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고양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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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참기름 나. 제조 일자(유통기한) : 2016. 7. 14.(2017.06.16.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가득찬식품(대표자 권영균)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 43번길 221, 2동(풍동) 사. 연 락 처 : 031-904-444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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