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양양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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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도라지청(250g)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9월 20일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서광농업협동조합 바. 영업자주소 : 양양군 서면 들돌길 85-6 사. 연락처 : 033-672-295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위생관리 (담당자 김왕수, 033-670-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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