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문(전북 정읍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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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듬뿍카레(순한맛) 나. 유통기한 : 2017.11.21.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이 양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여경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정읍시 정읍북로 259-7 사. 연 락 처 : 063-536-104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자율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정읍시청 보건위생과 (063-539-6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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