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경기도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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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 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마루양념다데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 12. 5. (2017. 6. 4.)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기준: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마루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91(원미동) 사. 연락처 : 032-328-73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032-625-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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