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서울시 금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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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몬드크런치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6.12.15. (2017.05.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일반세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빅푸드시스템 (02-3667-9497)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162, 402호 (독산동) 사. 연 락 처 : 02-2627-2635 (금천구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천구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27-2635, FAX 02-2627-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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