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4)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 광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허니버터오징어 
나. 유 통 기 한 : 2017. 5. 15.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영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 광주시 장지9글 111 
사. 연락처 : 031-764-972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기 광주시 식품위생과(담당자 김유혁 031-760-5978)
  • 태그 식품
  • 조회 802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