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시흥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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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라떼골드 나. 유통기한 : 2017.10.31~12.14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고려원인삼 바. 소재지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82번길119(정왕동) 사. 연락처 : 031-497-644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요청 - 당해 회수 대상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식생활정책과 (☎031-31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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