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종합감사 실시 공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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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남구 읍·면·동(오천읍·장기면·청림동·제철동)은 2014년 11월, 북구지역 면·동(송라면·기북면·중앙동·용흥동)은 2013년 5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12조 ○ 2017년 연간 자체감사 계획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2. 8. ~ 3. 3.(읍,면,동별 3일, 예비감사 1일) ○ 대 상 : 남구(오천읍,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북구(송라면, 기북면, 중앙동, 용흥동) ○ 감사반 : 2개반 6명 ○ 감사장 : 각 해당 읍면동 설치 감사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법규 미준수.부적정 및 업무소홀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각종 행정절차 및 처분 적정성 ○ 공직기강 및 부당 민원처리 확인 및 동일·반복 지적이 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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