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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 복지환경국 > 환경식품위생과 : 김명숙 ( ☎ 054-270-3875 )
· 작성일 2017-03-30 15:59
· 수정일 2017-03-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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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고문(흙시루 등 23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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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코자 합니다.
□ 게시 내용
가. 예고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나. 당사자: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17. 3. 30. ~ 4. 9. (11일간)
식품,직권말소,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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