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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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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공고.
  • 태그 식품,위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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