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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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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하고자 『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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