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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ㅇ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18년 4월 2일까지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서면제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ㅇ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중요)2017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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