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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ㅇ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7월에 일시부과) 
ㅇ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ㅇ 납부기간 : 2018. 9. 16 ~ 10. 1 
ㅇ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ARS 전화납부(1588-5260) :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송금 
* CD/ATM기, 스마트위택스(앱) 납부 등 
ㅇ 문의처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 : 270-2484 
* 남구청 세무과 : 270-6251 
* 북구청 세무과 : 240-7251 
 
ㅁ 9월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18.10.1 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지날때 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금액 3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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