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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인천광역시 서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탁김 (조미김)  
나. 유 통 기 한  
○ 2017. 04. 25 / 2017. 07. 25 
다. 회수사유 : 품목제조보고보다 유통기한 초과 표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거해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89번길 17-1 
사. 연 락 처 : 032) 566-126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서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032-56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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