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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2월1일까지 연장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설연휴(1.27~1.30)로 인한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일로 연장합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은행, CD/ATM기, 
 
지로사이트, ARS(1588-5260) 등을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전화 
ㅇ남 구 청 세무과 270-6241 
ㅇ북 구 청 세무과 240-7241  
ㅇ포항시청 재정관리과 270-2485
  • 태그 자동차세(연납),등록면허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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