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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경기도 김포시)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아몬드분말 
나. 유통기한 : 2018. 01. 02.  
다. 회수사유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밀) 미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윈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671번길 73-7 
사. 연락처 : 031-985-197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 식품위생과(☎031-98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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