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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유형-즉석조리식품) 
나. 회 수 량 : 2017.2.6.까지 생산한 식품 전량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올레하르방순대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630 
사. 연락처 : (064)792-811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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