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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북 고령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제주건시래기 
나. 회수사유 : 메트코나졸 기준치 이상 검출 
(검사결과 : 1.65mg/kg, 기준: 0.38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산들 
바.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길 57 
사. 연 락 처 : 054)956-997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고령군 민원과(054-950-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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