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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북 청주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나. 유통기한 : 2018. 2. 28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제품(양념간장) 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최진철 / (주)시아스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02 
사. 연 락 처 : 043)218-9633 
아. 기타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청주시 복지교육국 위생정책과 043)201-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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