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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경기도 구리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히비스커스(25kg) 
나. 유통 기한 : 2020. 04. 3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보배웰빙 
바. 영업자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215-24(수택동) 
사. 연 락 처 : 070-7607-89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리시 민원봉사과(☏031-55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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