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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구례군)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미니찹쌀약과 
나. 제조일자 : 2017.07.1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올곧은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98 
사. 연락처 : 061) 783-22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남 구례군 문화관광과(☎061-780-2326)
  • 태그 위해,식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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