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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시송달 공고(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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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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