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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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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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