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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보상 대상자범위

본진피해 2차 보상자 조사를 하고계시던데요

1차때는  재난지원금은 소유주에게 의연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차때는 모두 실거주자에게 지급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어디서 보상은 받죠?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면??

집에대한 피해를 입고도 집주인이라고 아무 보상도 못받고  그냥 세입자와 대화를 잘 해보라고만 하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닐까요?

어느 세입자가 예전 살던집을 수리해줄까요...

신고도 세입자가 괜찮다고한걸 주인이했고  보상도  못받고...

1차때처럼 재난지원금은 수유주에게  의연금은 당시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태그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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