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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진피해재조사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1차피해때  장량 동사무소에 피해신고한 주민입니다

1차피해때에는 신고했지만 서류가 없어졌다고 해서 추가이의 신청도 못했습니다.

2차피해때에는 신고하고 실사도 왔다가서 보상이될줄 알고 피해금이 나오면 수리할까하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현재 집수리견적을 받으니 5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도대체 왜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까?

우리앞집도 우리와 비슷하고, 옆동 친구집은 우리보다더 아무렇지도 않는데 말이죠

처음엔 그래 우리집보다도 더 심한집이 있을꺼야 했지만, 보상된집들을 보니 화가납니다.

그분들도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벽에약간 크렉간것은 견적이 50만원도 안나오더군요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우리집에 다시 실사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어떻게 된는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차피해때 공고된 내용이라면 우리집도 분명 대상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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