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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지진피해보상 형편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11 지진피해를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1차 지진피해때도 누락되고 여진피해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랑 비슷한집도 조금 덜한 집들도 이번에 다 보상이 되었던데

어째서 저희집은 또 누락인가요?

담당자분께서는 사진상으로만 보면 경미한 피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경미한 피해라고 하시나요?

1차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상해주고 2차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고.

이의신청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이번에 결정한걸 더이상 번복할수 없다고요? 이렇게 부당할수가 있나요? 집수리비에 교육비, 의료비등 손해가 얼만인가요? 그런데 담당자는 자기집은 자기가 수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만 하네요. 네...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맞지요. 노후가 되서 그런거라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진때문이잖아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 받아주세요.

  • 태그 지진,지진피해,여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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